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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2015년 06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오는 7월부터 8월말까지 장마기간 및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에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 단속은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는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감시 단속활동은 1단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 합동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잦은 비가 예상되는 7월에는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및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와 폐수를 전량 재이용 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여 환경오염사고 우려가 우려가 있는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시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주·야간으로 운영하며,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특별감시 사전 홍보와 자체점검 유도로 사업자에게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집중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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