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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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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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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과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가능 품목은 2014.12.31.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른 수입품목으로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지원대상으로 심의·의결한 14개 품목이며, 직불금 등은 신청내용 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2015년 12월경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급단가 결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과 폐업지원 신청은 오는 8월 17일까지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소유)했다는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경작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피해보전직불제 품목(9개)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 폐업지원 품목(5개) :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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