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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기관 협업으로 ‘낙동강 조류 확산’ 막는다

- 하·폐수처리장 수질관리강화, 폐수 재이용 확대 MOU 체결 -

2015년 07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구지방환경청, 대구환경공단,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관내 7개의 하수처리장과 성서공단 폐수처리장의 조류발생 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조류 확산 공동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낙동강 녹조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최근 전국 주요 하천의 녹조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난 7월 8일 자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경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요 하·폐수처리장에 대하여 기존의 기준보다 강화된 방류수질로 배출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명령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5일 오전 10시 서부하수처리장 회의실에서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 윤용문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오준세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조발생 물질 줄이기와 공동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 7개 하수처리장과 성서공단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총인 배출량을 기존보다 10~20%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대구시는 예산, 인력지원 등의 제반사항을, 대구지방환경청은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국비예산 지원협조, 대구환경공단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운영 중인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강화를 위한 처리장운영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 총인(T-P)은 녹조발생 원인물질로써 하수처리장 배출기준은 0.3㎎/L 이하이나 대구시의 하‧폐수처리장 평균 방류수질은 0.09㎎/L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가 자발적인 의지로 오염물질을 줄이기로 한 것은 재정적 추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환경공단,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낙동강으로 방류수를 배출하는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타 시‧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44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0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8개소에 내려진 특별조치명령과는 별도로 자율적인 감량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자발적인 협약사항이 추진되면 대구시에서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총인물질이 하루 116.93㎏에서 103.49㎏으로 11.5% 감소되며, 이는 *29만 명분의 배출량이 추가로 줄어드는 것이다.

* 1인당 배출량 46.4㎎ 대비 289,623명분 감축

대구시는 이번 자율협약 이행을 위하여 현재도 법정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방류되고 있는 대구시의 하수처리장과 성서공단 폐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에서 하절기 3개월 동안 3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방류수질을 높여 조류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또한 현재 제지공장의 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달성1차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재이용량을 20%를 늘여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4월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최와 물 중심 도시로서 비전을 선포하였고, 낙동강 녹조 대응에도 선도적인 역할로 물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에도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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