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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식량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접수

2015년 07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식량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7일까지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두, 감자, 고구마로 선정되었으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으로 한·미FTA발효(2012년 3월 14일)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법인)중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이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으로 2개 품목이상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각각 지원하며, 자격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 후 12월 중 지급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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