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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안동 9.14%, 경북 8.05%, 전국 4.63% 상승 -

2015년 05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역 내 토지 256,200필지에 대해서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안동시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9.14% 상승했으며, 도청이전 신도시조성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는 풍천면은 19.7%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지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하이마로 확장공사, 수상~교리간 우회도로공사, 중앙선 복선화와 안동역사 이전사업 등으로 노하동(21.6%)과 서후면(15.7%)의 지가상승률이 높다.

지가동향을 살펴보면 시가지지역은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이 예상되며, 경북도청 이전지인 풍천면을 중심으로 풍산읍, 서후면 등 인근지역과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지인 도산면 일대 그리고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성곡동 일대가 국지적으로 상승 중이며 향후 사업의 진척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안동시 최고지가는 안동시 남문동 145-3번지(대구은행 안동지점)로 1㎡당 6,01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예안면 미질리 산4번지(구룡보건지소 남서측 자연림)로 1㎡당 158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 경북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과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정책자료와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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