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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축물 색채 표준안 확정

2015년 09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청송군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청송군 실정에 맞는 농촌경관 요소들을 주택이나 도로시설물, 문화관광시설물, 가로녹지시설물, 환경관리시설물, 교통관련시설물 등에 접목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군 전반에 걸쳐 주택이나 창고 등에 널리 퍼져 있는 청색, 적색계통의 지붕을 권역별로 권장색채를 지지정하여 자연환경, 입지조건에 알맞게 색채를 입히는 작업을 수년간 해온 결과 도시가 차츰 우아하고 멋스럽게 변해가고 있다.

이번에 청송군 건축물 색채표준안과 적용 모형을 읍면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등에 비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택이나 창고 등 각종 건축물 신․개축시 지붕의 색채는 갈색계통(7.5YR 4/2), 벽체색은 베이지색계통(10YR 7/3)로 권장에 나서고 있으며 아울러, 간판은 바탕색을 갈색계통(10YR 4/1, 5YR 3/1), 강조색은 베이지색계통(10YR 8.5/0.5, N9)으로 권장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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