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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란기 은어 포획·채취 단속 실시

2015년 09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산란기를 맞이한 은어의 자원 증식과 미성숙 개체의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은어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이번 단속기간에는 은어 불법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은어가 서식하는 안동댐 상류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내 어업인들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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