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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가 보유 약효 보증기간 경과 고독성 농약 회수

2015년 09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농산물 생산과 자연환경을 보존을 위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 회수에 나섰다.

2011년에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메토밀 액제(상표명 : 메소밀, 란네이트, 작살탄), 엔도설판 유제(상표명 : 지오릭스) 등 9종으로 약효 보증기간까지는 유통이 허용되지만 최근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을 10월 31일까지 농협과 시판상에 반납하면 된다. 반납된 농약은 11월 중으로 농약생산업체에서 무상으로 회수해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이 원활하게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농가와 농협, 시판상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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