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11월 20일부터 전국 최대규모 수렵장 운영

2015년 09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00여 일간 전국 최대 규모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 내 안동시를 비롯한 영주시, 문경시, 예천, 청송, 봉화군을 비롯한 북부권역 6개 시군이 일제히 실시하게 되는데, 중심에 있는 안동시 수렵장은 3년 만에 시행되는 관계로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수렵인들이 안동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경북도청이 이전해 오는 안동에는 낙동강 상류의 안동호를 비롯한 임하호 주변에는 전국 최고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가를 만끽할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수렵인들에게 사냥의 만족을 느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렵 포획 승인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시청홈페이지[(http://www.andong.go)시정소식/안동소식/고시공고]에서 포획승인권을 확인하고 입금 개시일 10월 1일(목) 오전 9시부터 적색승인권 50만원, 청색승인권 2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10월 7일(수)일까지 입금영수증과 신청서류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로 Fax 또는 방문접수 해야 한다.

아울러, 수렵허가를 받아 전국에서 안동을 찾아 포획하는 수렵인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밀렵활동과 불법포획도구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 840~6184)로 전화 신고하도록 부탁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덫, 올무 등 불법 포획도구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밀렵감시반을 편성해서 순회 감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총성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렵이 금지된 구역에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께서는 일반인들이 찾지 않는 산에는 입산을 자제하도록 하고, 봉정사, 갈라산 등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이나, 부득이 입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멧돼지와 비슷한 검정색을 입지 않고 여러 명이 밝은 색상의 옷을 입도록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