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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오는 11월 20일부터 수렵장 운영

2015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적정 개체수 유지 등을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설정면적은 봉화군 전체면적 1,201.36㎢중 520.77㎢이며, 수렵면적에서 제외되는 공원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 680.59㎢는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입산객과 성묘객이 붐비는 1월1일과 설 연휴기간에도 수렵이 금지된다.

한편, 수렵장 이용을 위해 포획 승인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수렵장 사용료를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10월1일 오전9시부터 10월8일 오후6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는 선착순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봉화군은 수렵장이 4년 만에 개설되는 만큼 많은 수렵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겨울철 여가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홈페이지(www.bonghwa.go.kr]) 알림마당/고시 공고나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054-481-0617)에서 알아볼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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