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7 | 오후 06:11:4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산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가을산, 버섯 등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

2015년 10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 등 수실류와 송이·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시기에 맞추어 산림사법특별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무상양여지 등 주요 생산지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가을철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한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권기창 안동시장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