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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고기’ 잡지도 팔지도 못 한다

2015년 08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어린고기를 불법포획 및 유통 ․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추석연휴인 9월 30일까지 2개월간 해양수산부,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업 지도 선을 총동원해 육․해상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어린고기(稚魚) 불법포획 및 유통은 자연산 횟감용 및 가공용 등 수요증가에 따라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다리, 볼락, 감성돔, 노래미, 붕장어 등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체장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하며, 포획단계에서는 어린고기가 많이 혼획 되는 트롤과 저인망 등에 대한 해상단속을 강화하고,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수협 위판장, 지역 수산물도매시장, 횟집 등에서 어린고기가 유통 ․ 판매되지 않도록 육상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자원 명예감시선(65척)을 참여시켜 불법어업 다발지역인 거점(Point)지역을 선정해 민 ․ 관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시에는 불법포획 자는 1천만 원 이하, 유통 ․ 판매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한다.

경상북도 하성찬 수산진흥과장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준법조업을 할 수 있도록 단속기간 중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항 ․ 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하는 등 자율어업 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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