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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 주택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순항

2015년 08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8억1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초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슬레이트 주택 185동을 철거하고 이중 16개 동에 대해 지붕교체 작업을 완료하였다.

슬레이트 철거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7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붕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 됐으며,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시에서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주택 540여 동을 철거하였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구미시 관내 전체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은 약 3천여 동으로 현재까지 18%정도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석면슬레이트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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