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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순환수렵장 개장

2015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농작물피해예방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지역은 청송군 일원으로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수렵기간 동안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1종(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 등이다.

군은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군 상황실 설치 및 수렵전담요원의 배치, 수렵장 안내, 수렵금지구역 현수막 부착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수렵기간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상회보, 마을앰프방송 등을 활용 수렵장운영관련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동안 군민과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의 준수사항 안내 및 수렵지역에 접근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는 눈에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송군은 건전한 수렵장운영을 위해 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주왕산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향후 수익금은 조수보호활동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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