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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2015년 1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 정착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철에 조경수 수요가 많아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는 물론 제재소등에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 생산확인용 검인 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한편, 국․지방도 등 주요 길목에 임시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중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경용 산림녹지광은 “소나무류 불법 무단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될수 있다. 재선충병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선 업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관련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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