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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집중단속 실시로 대게사범 38건 검거

2015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동해안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대게 사범 특별기동단속반(10명)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별기동단속반은 대게암컷·체장미달 대게 포획·포획 금지기간 위반 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특별 단속하여 대게암컷 포획·유통 행위위반 7건, 체장미달대게 포획·금지기간·유통 행위위반 27건 등 38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하여 암컷 1,835마리, 체장미달 12,079마리 등 총 13,914마리(시가 8,500만원)을 압수해 해상에 방류했다.

이는 지난 1월 20일부터 구성 운영한 도 자체 불법어업예방 특별기동 단속반이 공휴일 및 주말, 야간, 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육상과 해상 병행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지난 10월 19일 년중 포획·판매가 금지된 대게암컷이 대구시내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대구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대구시 동구 신천동 소재 A 음식점 대게암컷 409마리를 압수·방류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에서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포획한 대게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11월 29일 잠복근무 끝에 포항시 청하면 00항에서 B어선이 포획한 대게 3,030마리를 압수·방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대게 포획 및 불법어획물의 소지·판매·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민간감시선운영,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3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해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 및 치게 성육장 보호,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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