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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풍기·봉현지역 인삼제품 공장 설립 가능

2015년 1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환경부는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4∼7㎞ 구간의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4개 업종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영주시의 특산품인 인삼제품제조업을 포함해 장류제조업, 곡물도정업, 차류가공업을 허용업종으로 입법예고했다.

영주시는 2010년도 수도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7㎞ 이내 풍기·봉현지역 일부 인삼,사과가공 제조업 및 소규모 가공시설까지 허가가 제한되어 공장설립제한지역 76,317천㎡에 달하고 연간 250억원의 피해규모와 함께 신규 제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기회가 상실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며 공장설립 규제개선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2014년도 상반기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발굴하고 중소기업 옴브즈만에 규제 애로신고 및 국무조정실로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규제개혁의 노력은 시와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추진한 결과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과제로 채택되어 건의한 자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규제완화 해결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중앙부처의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환경부 담당 공무원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연이어 풍기 봉현지역의 수도법 규제완화에 따른 현장을 방문하여 인삼·사과제조업 공장설립허용 업종추가를 위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수도법 시행규칙에 공장설립 승인지역 업종으로 포함되었다.

공장을 가동할 때 폐수가 생기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는 인삼제품제조업 등 4개 업종은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4∼7㎞ 구간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후 처음으로 떡·빵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을 허용한데 이어 두번째로 개정안은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이들 업종의 공장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묶여있던 인삼제품제조업의 규제완화는 풍기·봉현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고 인삼의 시배지로서 자존심을 지켜 인삼관련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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