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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구제역 제12차 정기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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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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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411호 103,733여두에 대해 20일부터 30일까지 제12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 겨울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는 예방접종에 앞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창진 부시장 주재 하에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 개정된 구제역 매뉴얼 현장적응 모의훈련(CPX)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번 정기예방접종은 소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해 농가 자가접종을 지도하고,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 중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돼지는 최근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거나 출하 1개월 이내 돼지를 제외한 전 두수(약 65,000두)에 대해 예방백신(O 3039+ O Manisa)을 공급하고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본 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농가당 전담공무원 1명을 지정해 예방접종확인 및 지도를 실시하고 1차 예방접종된 돼지라도 2차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염소도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실시하지만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읍면동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된다.
시는 특히, 지난해 구제역이 양돈에서 많이 발생됨에 따라 1차접종(8~12주령)한 자돈에 대해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백신접종이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백신관리요령으로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3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는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접종에 앞서 안동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소독설비 설치 위반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안동시 축산진흥과는 축산농가들에게 “이번 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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