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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유해야생동물 수렵 포획허가 추가신청

2015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하는 수렵장 포획허가 신청을 당초 수용인원 1,500명에 미달하는 331명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월 27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경찰청의 총기관리가 강화되면서 안동시를 비롯해서 전국 각 시군의 수렵인들이 포획승인 신청이 크게 낮아졌다.

지금까지 안동시는 당초 계획의 80%이상을 포획승인을 하고 포획승인서 및 물품배송을 마친 상태이나, 전국에 있는 그 외의 시군은 포획승인 실적이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올해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도내 영주시, 문경시, 예천, 청송, 봉화군을 비롯한 북부권역 6개 시군이 일제히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중심에 있는 안동시 수렵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수렵인들이 몰려와서 솜씨를 겨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렵 포획 승인을 희망하는 분들은 시청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고시공고)에서 포획승인권을 확인하고 입금 개시일 10. 28(수) 오전 9시부터 10. 30(금) 오후 4시까지 적색승인권 50만원, 청색승인권 2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10. 30(금) 오후 8시까지 입금영수증과 포획승인 신청서류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로 Fax 또는 방문접수 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덫, 올무 등 불법 포획도구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포획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수렵허가를 받아 전국에서 안동을 찾아 포획하는 수렵인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렵기간 이전에 밀렵활동 및 불법 포획도구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840-6184)로 신고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밀렵감시반을 편성해서 순회 감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총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렵이 금지된 구역에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은 평소 일반인들이 찾지 않는 산에는 입산을 자제하도록 하고, 봉정사, 갈라산 등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이나, 부득이 입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여러명이 밝은 색상의 옷을 입도록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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