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 산불 가해자 강력 처벌
|
2015년 10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실화에 의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한데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을 반드시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봉화군은 올해 가을에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전원 검거해 사건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인근 1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단 소각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실화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수십 년간 가꿔온 귀중한 산림이 한 순간에 소실되고, 산불 진화를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 되는 점을 생각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실이라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