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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배출가스 단속으로 미세먼지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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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장비(RSD) 도입 등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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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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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출가스 저감 유도를 위해 ‘상설무상점검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는 내륙분지형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이 잘 확산되지 않고 시내 전역에 정체되어 오염도 상승 등 대기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점검효율이 높은 원격측정기 도입을 추진하고,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106,002대)의 44%인 486,678대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 593대를 개선조치 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대구시와 각구․군에서 실시한 무상점검을 통해 7,236대를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교통안전공단 3곳(수성,이현,달서검사소)과 제작사 3개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협조로 운영하고 있는 상설무상점검에서는 21,081대를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228대 차량 소유자에게 자율적 차량 개선정비를 안내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도 정부3.0 정책에 부합한 국민맞춤형 서비스인 상설무상점검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하반기 대구시,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공단지역(서․북․달서구)이나 화물 차고지 등에서 노후차량과 경유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노상 단속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지역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최근 2년간 시행해 본 원격측정기(RSD) 점검을 올해까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은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미 이행하면 10일이하 운행정지 명령 및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며,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대구의 대기질 개선에 일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차량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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