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9 | 오후 06:14: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국토해양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 IC 인근 완충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해제

2016년 0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구미IC 인근 완충녹지지역(원평·신평·광평동 일원 0.2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을 2월 12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미IC 주변 완충녹지지역은 2011. 2. 13. ~ 2016. 2. 12.(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여 왔으나 지정기한이 만료되어 해제하게 됐다.

이번 해제지역 이외에도 경북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 등 5개 시․군 9개지구(42.58㎢)가 유지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한 만료 전이라도 허가구역을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

봉화군, 가정愛 달 할인 온라인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김천시, 2025년 주요 현안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생명

영양교육지원청, ‘2025 영양

예천군, 2025년 정보통신보조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APE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