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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하면 최고 1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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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대상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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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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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입춘이 지나 조경수 및 목재유통·가공업체 등의 거래가 활발해질 우려가 있고, 특히 화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내달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단계(기동단속, 특별단속, 고정단속)로 나눠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화목농가, 소나무류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또는 QR코드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집중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사안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며, “특히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 할 경우 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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