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 오후 08:42:5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요령 순회 설명회 개최

2016년 0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가운데 이를 개선, 적법화를 위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순회 설명회는 △16일 오후 2시에 농협파머스 회의장에서 이산, 평은, 장수, 문수 지역 △18일 오후 2시에 소수서원 충효관에서 순흥, 단산, 부석 지역 △23일 오후 2시에 농협파머스 회의장에서 동지역 전체 △25일 오전 10시에 영주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풍기, 안정, 봉현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 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50%→40%), 축사차양, 지붕연결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 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적법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및 사용 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로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바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 농가는 스스로 자진 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거하여 진행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