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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요령 순회 설명회 개최

2016년 0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가운데 이를 개선, 적법화를 위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순회 설명회는 △16일 오후 2시에 농협파머스 회의장에서 이산, 평은, 장수, 문수 지역 △18일 오후 2시에 소수서원 충효관에서 순흥, 단산, 부석 지역 △23일 오후 2시에 농협파머스 회의장에서 동지역 전체 △25일 오전 10시에 영주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풍기, 안정, 봉현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 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50%→40%), 축사차양, 지붕연결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 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적법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및 사용 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로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바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 농가는 스스로 자진 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거하여 진행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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