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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봄철 미나리 재배농가 불법행위 특별 지도 단속

2016년 0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 철을 맞아, 4월말까지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재배농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매년 이시기에 일부농가에서 미나리와 함께 술과 삼겹살을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근 음식점 및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재배농가가 늘어나 구평동 천생산 입구 등 5개 읍, 면, 동 19개 농가에서 2월 중순경 출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구미시는 특별단속에 나서 1차 위반시는 계도 위주로, 재 위반시는 즉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며,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 고발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등 처벌이 다소 무거운 편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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