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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016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 63동과 농촌빈집정비사업 70동(시비, 9천5백만원)을 착수한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소유한 농가와 농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해당되며, 지난해 하반기 읍․면․동에서 희망 농가를 신청 받은 물량에 한해 시행된다.

주택개량은 신축 기준 동당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된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융자지원(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및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출 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시행에 따라 대출금리 체계를 선택하며 고정금리는 연리 2.0%이며,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한다.

빈집정비는 동당 슬레이트지붕은 2백만원, 일반지붕에는 50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고취 및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과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전량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며, 올해는 신도청시대 원년으로 조기에 사업을 착수 및 마무리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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