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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시 전 지역 소나무류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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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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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안동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6일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시 공무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하여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화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3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가 취해짐을 계도했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및 QR코드를 확인하여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계도 없이 즉시 부과하여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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