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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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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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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교체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도로·보안등·상하수도 시설개보수사업과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개선사업을 대상으로 1월 18일부터 28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를 결정하고, 단지 별 최대 2000만원까지(지원 50% : 자부담 50%) 지원 한다.
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9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13여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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