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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2016년 0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에서는 쾌적한 농촌사회를 조성하고 각종 범죄와 화재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7,000만원을 투입해 70동의 낡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부속사 포함)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철거하게 된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의 자발적 처리가 어려워 군비 4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빈집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일 경우 군에서 조사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위탁하여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빈집정비를 통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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