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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가보유 ‘메소밀’ 등 일제 보상 수거

2016년 04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고독성 농약 ‘메소밀’을 보상 수거 한다고 밝혔다.

미개봉된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을 지역농협에 반납하면 판매가의 2배를 보상하며, 개봉된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읍면동사무소로 반납하되 메소밀에 대해서만 개당 5,000원으로 보상한다.

메소밀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 생산이 중단됐으며 작년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작물이 아닌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에 해당된다.

메소밀은 무색ㆍ무취한 특징 때문에 음식이나 물에 섞으면 식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인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고독성 농약 회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평소 농약 보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으로는 메토밀 수화제(메소밀, 란네이트), 메토밀 액제(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디클로르보스 유제(디디브이피, 스킬, 옥구슬), 메티다티온 유제(수프라사이드) 등이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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