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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민물고기 어자원 보호 위해 불법포획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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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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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산란기와 봄철 강으로 올라오는(소상기) 시기를 맞아 쏘가리와 은어의 자원 증식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4월 20일부터 어종별로 정해진 포획금지기간 동안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특별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쏘가리의 경우 일반하천은 4월 20일 ~ 5월 30일까지, 댐 구역은 5월 10일 ~ 6월 20일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안동시는 이 기간 동안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18㎝이하 쏘가리 포획행위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어의 경우 봄철 강으로 올라오는(소상기) 시기인 4월 20일 ~ 5월 20일과 가을철 산란기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과 취약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업인들은 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홍보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유독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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