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 오후 08:42:5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민물고기 어자원 보호 위해 불법포획 집중 단속

2016년 04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산란기와 봄철 강으로 올라오는(소상기) 시기를 맞아 쏘가리와 은어의 자원 증식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4월 20일부터 어종별로 정해진 포획금지기간 동안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특별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쏘가리의 경우 일반하천은 4월 20일 ~ 5월 30일까지, 댐 구역은 5월 10일 ~ 6월 20일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안동시는 이 기간 동안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18㎝이하 쏘가리 포획행위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어의 경우 봄철 강으로 올라오는(소상기) 시기인 4월 20일 ~ 5월 20일과 가을철 산란기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과 취약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업인들은 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홍보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유독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