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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2016년 05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각종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날림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2016년도 대상은 도로건설 공사장, 토사석 채취장, 건축공사장 등 총 178개소로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억제시설 관리 사항, 수송차량 세륜 실시여부, 통행차량에 의한 외부 토사유출 방지,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날림먼지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건설업체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날림(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민의 피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2015년에는 1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5,78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사업시행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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