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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 무·배추 등 상장예외품목까지 안전성검사 확대 -

2016년 05월 0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5월부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상장예외품목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매년 1,600여 건의 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1,642건의 안전성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중 13건(0.79%)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처리되며, 최근 1년 이내에 부적합품을 출하한 자에게는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간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가 제한된다.

현재 안전성검사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상장된 품목을 위주로 안전성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상장예외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오는 5월 중순부터 주요 식재료인 무․배추․양배추 등 상장예외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성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경매와 상관없이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안전성검사를 한층 강화한 조치이다. 또한, 부적합 농수산물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성검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태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안전성검사의 확대 시행이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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