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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 올해 총 173가구 철거·처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지붕개량비도 지원 -

2016년 03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지붕개량 비용으로 올해 총 173가구에 약 6억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石綿)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주택의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유엔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석면규제를 시작했고,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대부분의 슬레이트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해 낡고 노후화되어 석면가루가 흩날리기 쉽다. 만약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경우 10년에서 4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시․도별로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나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철거비만 지원(336만 원 범위 내)하고 지붕개량비는 자부담으로 추진됨에 따라 희망자가 적어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대구시는 올해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의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량비까지 지원하는 경우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추진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필요하다면 국비매칭(5:5)을 떠나 순수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소재지 구․군의 환경부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비산을 방지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는 사업이다”면서, “올해부터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지붕개량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므로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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