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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단속반 운영

2016년 03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맑고 깨끗한 곤충도시 예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3월부터 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단속에 앞서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분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체험행사를 실시했으며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며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은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하고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마대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해야하고 병, 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 없이 수거가 쉽도록 가지런히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한다.

예천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 매립,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 종량제 위반행위가 적발 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 “쓰레기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일몰 후부터 새벽4시까지만 배출하고, 낮 시간과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을 삼가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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