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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매립장 반입 4월부터 원칙적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 필요한 업체만 매립장 반입 6월말까지 연장 허용 -

2016년 03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방천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을 4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매립장 반입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市 조치가 지난 20여 년간의 불법매립 관행을 근절하고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든 것은 사실이나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운반업체 및 관련업체에서 준비기간 부족 등 연장을 호소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에서는 구․군으로 3월 24일까지 신고필증 갱신을 위한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군에서는 1차적으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연장된 업체는 위생매립장(환경자원사업소)에 통보하여 한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관내에 부족한 사설소각장 인프라를 감안, 3/4분기부터 구․군 조례를 개정한 후 3/4분기에 법적절차가 완료된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공공소각장 반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군에서는 2/4분기 중에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공공소각장 반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 대구시와 협의한 후 부분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市 정책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리수거량 증대로 재활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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