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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캠페인 및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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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전역 8개소, 공회전 안하기 캠페인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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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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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맑고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공회전 안하기』캠페인을 전개하며, 공회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한 사람이 하루 5분의 공회전을 억제하면, 연간 36리터의 연료를 절약하고, 48kg의 CO₂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과도한 공회전은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연료 소비의 원인이며,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의 미세먼지는 10㎛의 크기보다 더 작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피부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 미세먼지 : 지름 10㎛ 이하의 먼지 / 초미세먼지 : 지름 2.5㎛ 이하의 먼지
㎛ : 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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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5. 5월 캠페인 사진> | ⓒ 경북제일신문 | | 이에 대구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기 위해 15일 오전 8시, 차량이동이 많은 범어네거리 등 8개소에서 동시에『공회전 안하기』캠페인을 펼친다.
또한,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98개소의 공회전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휘발유․LPG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은 “평소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난 해소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과 자가용 이용 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급제동과 급출발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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