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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FTA 협정에 따른 피해농가 직불금 및 폐업 지원

2016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7월 29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은 당근․블루베리(한․미 FTA), 노지포도(한․터키 FTA), 시설포도(한․호주 FTA)로 2015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FTA 이행으로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를 계속 재배하기가 어려워 폐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3년간의 순수익액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사업도 함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품목의 재배 및 판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동시는 2015년에도 대두(콩), 감자, 고구마, 메론, 체리, 노지포도에 대해 3,280농가 12억 7천3백만 원의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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