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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2016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등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침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단계별로 나눠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환경기초시설과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7월 4일부터 8월 7일까진 상수도보호지역과 공장 주변 하천,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감시와 단속,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8월 8일부터 8월 19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안동시에서는 하절기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618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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