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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곳 적발

2016년 07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5월과 6월 두 달간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환경전담 기획수사반을 가동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해 온 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5개소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가동한 상태로 대규모 단지 조성공사 등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축사시설을 신축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사항은 구․군에 통보하여 개선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비산먼지 상시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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