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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자금 추가지원

2016년 07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축산업에 고충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축산농가의 신규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연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 방식이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 지원대상이며 마리당 사료구매자금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젖소 260만 원, 돼지 30만 원, 닭 1만2천 원으로 책정됐으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6억 원이다.

영세농과 구제역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돼지 사육농가는 지난 2013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와 법인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안동시 사료구매자금지원규모는 20억 원으로 63농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신청자의 과반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안동시에서는 9억 6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미선정된 농가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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