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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설업 행정절차 안내 통해 행정처분 사전 예방

- 종합건설업체 354개소에 행정절차 안내문 발송 -

2016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전성 회복의 일환으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354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행정절차 사전 안내를 시행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준수․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종합건설업체의 법령 위반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 건수는 총 85건으로, 업체 자본금 및 보증가능금액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등에 따른 등록말소, 건설공사 직접시공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총 37건으로 44%를 차지하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과 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48건으로 전체 행정처분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건설업 행정절차 사전 안내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행해야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시청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게시하고, 관내 354개소 건설업체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상당수가 절차 미숙에 따른 것으로 사소한 행정처분이라도 건설업체에게는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실․불법적인 건설업체를 퇴출함으로써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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