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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마늘·문경오미자 농촌융복합지구 지정·고시

2016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문경시 문경읍, 동로면, 마성면 일대 373.87㎢와 의성군 의성읍, 봉양면, 금성면, 단촌면 방하리, 춘산면 효선리, 사곡면 오상리 일대 231㎢가 문경오미자 및 의성마늘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6차산업화지구)로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4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로 문경과 의성지역의 대표 특화작목인 ‘문경오미자’와 ‘의성마늘’이 6차산업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특례 및 조세감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생산‧제조‧가공‧관광‧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6차산업화 고도화가 기대된다.

문경오미자와 의성마늘지구는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구당 30억원의 사업비로 6차산업화를 위한 공동인프라 조성, 연관 산업간 협력 네트워킹, 지역브랜드화 및 고부가 가치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6차산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구 및 농공‧관광‧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해지고, 생산관리지역이라도 지구 내에서 농업관련 교육시설과 음식점, 제과점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 지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체험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에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기대된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지구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경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컨설팅, 현장코칭을 추진하여 지구내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 등 관련 법 개정시 지구내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내에서 활발한 6차산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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