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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어장이용 확대 개발

2016년 05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동해안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유지를 위해 보호와 체계적인 어장이용․관리를 위해 연안 5개 시.군에 대하여 총 209건, 4,898ha을 지난 4월 2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2016년보다 162건, 4,350ha 확대 개발 되었으며, 확대 개발 사유로는 마을어업 89건, 3,283ha, 협동양식어업 91건, 1,313ha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은 시.군에서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금년 6월부터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에는 경상북도 2016/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연안 시.군에서 215건, 4,951ha를 승인 신청했으나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른 어항구역 내 수산동식물 양식금지 대상인 마을어업 5건, 15.5ha와 하천 민물 교차지역과 연어소상에 영향을 주는 해조류양식 1건, 2ha에 대하여는 어장이용에 부적합하여 승인하지 않았다.

특히, 어려운 어업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망어업 등 경영개선을 위해 양식어업과 어업방법을 전환할 수 있도록 3건 32ha에 대하여 신규개발을 허용하여 어업분쟁이 심화되는 정치망어업 보호수면을 줄여 바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인력확보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주었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FTA 체결 및 기후온난화 등 어업여건 악화로 인력확보와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 건의를 통해 금년 신규개발 등 어장이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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