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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전입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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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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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전입해 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절약하고자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배출용 종량제봉투 사용확인증을 배부 받은 후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량제봉투 사용확인증은 2015년 8월 5일 이후에 구미시로 전입해온 주민에게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쓰레기 봉투가격의 차액을 노린 다량의 인증 방지를 위해 규격 제한 없이 세대 당 20매 이내로 실물 확인 후 수령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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