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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네이밍 ‘청송뜨레’ 등록

2016년 05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이 ‘청송뜨레’를 청송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네이밍으로 확정하고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공동브랜드 네이밍 등록은 날로 치열해지는 유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정지역 청송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브랜드네이밍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전국공모를 통해 엄선된 네이밍을 8월 25일 청송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네이밍 심사위원회에서 ‘청송뜨레’로 확정하고 2016년 1월 7일 특허청 등록을 마쳤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2026년 1월 7일까지다.

청송군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네이밍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대표 네이밍인 ‘청송뜨레’와 함께 ‘송알송알’, ‘그린송’도 농특산물 종류와 적합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 분류 제29류(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등 20건), 제30류(도정한 곡물 등 10건), 제31류(미가공 곡물등 20건), 제35류(차(茶)소매업등 18건) 상표(서비스)등록을 완료하고 지역농협, 청송사과APC, 지역민들이 각종 농산물 포장재와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나아갈 계획이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대표 네이밍으로 선정된 ‘청송뜨레’는 자연을노래하다 청송의 지역명과 “뜨레” 라는 순수한 우리말의 합성어로써 사시사철 깨끗한 청정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농업인들의 정성 가득 생산되는 친환경우수 농특산물을 아우르는 의미이다.

청송군 농특산물 네이밍 사용은 농산물 품명과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청송뜨레’, ‘송알송알’, ‘그린송’을 선택하여 사용가능하며 사용신청은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송군 기획감사실에 청송군상징물 사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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