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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소 연령 기준 크게 완화

2016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올해 8천만원(도 2,400만원, 시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축산농가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특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소의 연령 기준이 기존 2개월령에서 15일령으로 확대․개선돼 소 전체 폐사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송아지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소 사육농가들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고, 가입자는 가축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보험금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전체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25%는 경상북도와 안동시에서 지원하게 돼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25%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가축 피해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가입축종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소, 말, 돼지 등 가축 16종을 비롯해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그리고 가축 사육과 관련된 축산시설물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은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NH농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말․사슴․양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80%까지며 가금 8종과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히, 축사특약을 가입한 경우 축사화재 등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100%가 보상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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