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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12.12% 상승

2016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257,116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의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2.12%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경상북도청 이전과 신도시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풍천면은 24.4%, 인근 풍산읍은 17.0%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지가 상승률을 형성하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중앙선 복선화사업(안동역사 착공)으로 도로와 철도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송현동과 노하동은 주택지 및 상권이 형성되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지가 상승지역으로는 우회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남선면과 임하면이 있으며, 농경지역의 귀농인구 유입과 전원주택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예안면, 임동면, 와룡면 등이 있다.

앞으로도 도시지역은 중대형아파트, 대형할인점 입점 등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며,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지역인 도산면 일대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안동시 최고지가는 남문동 145-3번지(대구은행 안동지점)로 1㎡당 6,05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임하면 노산리 산262번지(석동마을회관 동측 자연림)로 1㎡당 170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읍․면․동)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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