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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발행위 허가사업장 지도·점검

2016년 06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에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행위 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지도·점검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

토석채취, 농지조성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주변지역 배수시설, 사업장 주변 도로 파손행위, 인근 토지 및 주민피해 사항, 경계측량, 주변지역 위해 발생여부 등을 지도 점검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계획서와 도면의 일치여부, 당해 사업으로 인해 주변 지역 민원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허가사항과 상이 할 경우 행정 지도 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허가를 득하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최근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 농지에서의 축사신축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제도의 정확한 취지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무심코 한 토지형질 변경 등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 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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